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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8억9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 호텔, 교통, 스포츠 결과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배치한 행위로 지적됐다.
또한 집행위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를 자유롭게 안내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유통 채널에서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제3자 앱스토어를 통한 안내도 제한됐다고 했다.
집행위는 구글과 두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유럽 이용자가 선호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과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기능을 제거해야 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 정책 책임자 켄트 워커는 이번 조치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국 행정부가 유럽 규제 당국의 미국 기술기업 제재에 보복 관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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