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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신발 소매업체 디자이너 슈 웨어하우스(DSW)가 Sony Music Entertainment를 상대로 낸 저작권 비침해 확인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다.
미 오하이오주 남부지방법원의 마이클 H. 왓슨 판사는 Sony 측 기각 신청을 받아들여, DSW의 청구가 예상된 침해 소송보다 앞서 제기된 선제적 제기였다고 판단했다.
DSW, 모회사 Designer Brands Inc., 풋웨어 브랜드 Topo Athletic은 2025년 7월 Sony Music Entertainment, Sony Music Publishing, UMG Recordings, Universal Music Publishing, BMG Rights Managemen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사용한 음악이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은 Sony Music Entertainment 피고들에만 적용됐다. 소니뮤직퍼블리싱, 유니버설뮤직, BMG를 상대로 한 다른 청구는 오하이오 법원에 그대로 남았다. 왓슨 판사는 Sony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침해 소송이 오하이오로 이송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Sony는 DSW와 인플루언서들이 최소 122곡을 170건이 넘는 무단 영상 홍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왓슨 판사는 소니의 관할권 반박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오하이오 법원은 2026년 2월 독립 아티스트와 송라이터들의 친구의견서를 허용했다. DSW는 앞서 2025년 5월 1일 워너뮤직그룹 계열사들로부터도 틱톡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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